|
|
|
↑↑ 지난 2일 오전 6시 36분 경 경주 도당터널 부근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중이다.<경북소방 제공> |
|
경주경찰서가 지난 3일, 인왕동 도당터널 부근 한 야산에서 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0대)를 검거해, 경주시로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6시 36분 경 경주 도당터널 부근 한 야산에서 신문지와 낙엽을 쌓아놓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혐의다. 불은 1시간30분 만에 진화됐으나 임야 0.06㏊(약 182평)가 소실됐다.
'산불이 났는데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44분 만인 오전 7시 20분 경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현장에 검거된 A씨의 얼굴과 옷 등에 그을림이 남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대기가 건조해졌기에 화재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