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업해 관내 읍·면 지역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상반기 출장 정기검사(소음, 배출가스 항목 등)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자동차 및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이다. 검사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 최초 정기검사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해 검사(대행)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지정정비사업자가 영천 시내에 소재하고 있어 읍·면 지역 주민들은 차량을 장거리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6일 금호읍 행정복지센터 ▲7일 대창면 문화센터 및 북안면 행정복지센터 ▲8일 고경면 행정복지센터 및 자양면 도일리 경로당 ▲9일 신녕·청통면 행정복지센터 및 임고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회관 ▲10일 화북·화남면 행정복지센터 및 화산면 복지회관에서 출장검사를 시행하며, 읍·면 지역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 약 65명에게 상세 일정 안내문을 통보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장거리에 있는 검사소까지 이동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없애고 미세먼지 없는 영천을 조성하기 위해 출장검사를 시행하는 만큼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