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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절대 속지 마세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5.25 09:59 수정 2017.05.25 09:59

“사이버수사대인데 누군가 당신 명의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았으니 4천만원을 인출해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와서 전화해라. 전화통화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절대 알리지 마라” 다소 황당하고 고전적인 수법 같지만 최근 실제 발생한 사례이다. 다행히 금융기관 직원이 발빠른 대처로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설득한 끝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피해자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적금 해지 후 4,0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택시를 탔다.이렇듯 전화금융사기 수법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해 동안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전화금융사기 수법과 피해예방을 위한 Tip을 알아보자.첫째,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보호 명목으로 은행 보안카드번호,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라고 하면 100% 사기다. 둘째, 공공기관‧금융기관 등 사이트에 접속 유도하면 그 사이트는 100% 가짜사이트다.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순간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다.셋째, 대출을 빙자하여 수수료 등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최근 늘고 있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 공증비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넷째, 자녀 납치협박, 교통사고 합의금 요구 등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1. 평소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전화는 일단 끊고 확인하자.2. 전화 또는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대출광고를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 절대로 응답하지 말자. 2. 스마트폰‧컴퓨터에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등 금융거래 정보를 저장하지 말자.4.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112)에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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