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 국가대표 선수들을 둘러싼 휠라코리아와 대한빙상연맹의 경기복 논란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휠라는 22일 대한빙상경기연맹(회장 김상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휠라는 빙상 국가대표 경기복 후원사 선정 과정에서 빙상연맹이 특정 제조사(헌터)를 미리 선정한 후 후원사 공모에 나선 진행과정이 공모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휠라는 지난 18일 법원에 공모절차 진행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대한체육회 회원사로서 빙상연맹의 후원사 공모 절차 중 지켜져야 할 공공성과 공정성 위반 ▲합리적 근거 없는 후원사 자격 제한 ▲촉박한 제안서 제출 기한과 부당한 조건 부가로 인한 입찰 기회 박탈 등을 근거로 명시했다.휠라는 2012년부터 5년 동안 빙상 국가대표 후원사로 연맹에 경기복을 비롯한 용품, 현금 등을 지원해왔다. 양측은 4월30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우선협상 기간인 3월15일까지 계약 연장을 협의했지만, 빙상연맹이 계약 기간 중 휠라가 공급한 경기복에 대한 선수 불만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우선협상 결렬을 선언했다는 것이 휠라측의 설명이다. 이후 빙상연맹은 국내 일부 빙상 선수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 이후 새 경기복 공급업체로 네덜란드 헌터사를 낙점했다.휠라는 네덜란드 마르켄 소재의 DNW 본사에 의뢰한 자체 경기복 성능 실험을 통해 “헌터 경기복을 사용할 경우 이상화의 기록이 1초 이상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맞섰다. 이에 헌터는 “신뢰하기 어려운 데이터에 근거한 왜곡된 사실을 확산시키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제품의 적합성을 가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저항계수나 무게라는 일부 요소만을 공개함으로써 한국 선수들과 스포츠팬들에게 매우 편향되고 극단적인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되고 있다”고 휠라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