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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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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통폐합을 통해 육성된 농어촌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기금(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경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4월 10일까지인 기금 존속기한을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며 의견 수렴 후 2023년 3월 열리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해 기금의 안정적인 지원 체제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을 설치해 학교 통폐합에 따른 교육부 지원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통합학교의 교육환경개선 지원, 교육활동 지원, 폐지학교 학구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매년 사용하고 있다.
박용조 행정과장은 “이번 존속기한 연장으로 기금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열악한 농어촌 지역 통폐합 학교에 장기·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