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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물적 피해 뺑소니사고 처벌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7.05.18 12:00 수정 2017.05.18 12:00

2017년 6월 3일부터 운전자가 없이 주·정차된 다른 사람의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나 탑승자가 없이 주·정차된 차량에 단순 접촉사고를 일으키고 달아나도 법적 처벌규정이 없어 경찰수사를 통해 추후 검거 되어도 상대방 운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주·정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경찰이 접수한 경우, 많은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도주차량 운전자를 검거하지만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어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만 했다.이렇듯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안 잡히면 그만이고 잡혀도 나중에 물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도주하는 사례가 많아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공포되었고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내용으로는 물피 도주사고, 주차장 뺑소니, 대물사고 후 운전자는 반드시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규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되었다.과거와 달리 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고 대부분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 물피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에도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 대부분 검거된다.20만원이하의 벌금형도 부과되지만 죄질이 아주 나쁠 경우에는 유치장에 입감되어 구류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으므로 운전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지켜야 한다.대학과 중용에는 신독이란 단어가 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고 삼간다는 말로 혼자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난 90년대 모 방송국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양심운전자를 찾아 냉장고를 선물하던 프로그램이 국민들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다.앞으로는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운전자 스스로 양심을 지키는 신독의 바른 운전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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