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공예업체의 재정․인력난 해소에 일조하고, 공예분야 졸업자 등 미취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공예업체 인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도내 공예업체와 인턴근무 희망자를 선정ㆍ매칭해 인턴이 업체로부터 받는 월 급여의 70%를 7개월간 지원한다.
올해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급여 201만 1000원의 70%인 140만8000원을 업체에 지원하고, 나머지 60만3000원은 업체가 자체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공예업체 중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영세 공예업체이며, 근무분야는 공예품 직접생산 분야로 한정된다.
인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가 경북 에 있는 자 중 공예 관련 학과 졸업자, 공예 관련 취미교실 수료자(20시간 이상) 등을 우대해 선발한다.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알림마당’에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도 문화예술과로 제출하면 된다. (☎ 054-880-3137)
희망업체는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인턴근무 희망자는 이달 3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각각의 제출기간 마지막 날 소인까지 유효하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발전과 저변 확대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채용된 인턴의 전공과 적성을 고려해 기술 습득 위주의 업무를 부여하는 등 향후 실질적인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예업체 인턴 지원사업」은 경북도가 200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인력이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이 어려운 공예업체에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전통 공예의 맥을 계승할 후진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턴에게는 현장에서 습득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과 창업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