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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교육청, 2023년 초등학교 ‘예비 소집’

신용진 기자 입력 2022.12.27 11:11 수정 2022.12.27 11:11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확인 후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 참여해야

↑↑ 경북교육청 전경

경북교육청은 초등학교 취학 예정 아동의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오는 2023년 1월 5일 예비소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예비소집은 지난해처럼 학교별 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는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가지고, 취학 대상 아동과 함께 반드시 예비소집에 응해야 한다.

한편 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은 만 6세(2016년 출생)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조기입학 신청 아동(만 5세, 2017년 출생)이다.

자녀의 입학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최규태 행정과장은 “초등학교 예비소집은 공교육의 첫걸음이며, 취학 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꼼꼼하게 파악해 아이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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