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2만7천여건, 42억 9천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발송,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 상 영천시에 등록된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올해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원 미만 차량(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되어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 계좌이체, ARS(1899-6115),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무인 납부기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