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적정보과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들의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등기 신청기간이 2023년 2월 6일까지임을 강조하고 등기를 독려하고 있다.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해 지난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 접수 총 3,323필지 중 2,015필지를 발급 완료하여 515필지를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1,308건은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접수 및 기각·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신청인이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만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전진휘 지적정보과장은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발급자들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등기 신청 기간 내에 등기 절차를 이행해 소유권 이전을 통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