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9일,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힘 후보자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80만 원, B(45)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 날인 지난 5월 18일 오후 2시 32분부터 3시 27분까지 영천시청내 사무실 11개를 연속적으로 방문, 국힘 예비후보 명함을 교부하며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제8회 지난 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기호 2번 국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수행했었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에 따른 부정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