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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따라오던 택시 ‘경적 울린다’기사 폭행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15 09:37 수정 2022.11.15 09:37

현행범 체포, 출동 경찰에도 주먹질

대구 남부경찰서가 지난 13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10분 경 남구 대명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다. 아울러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뒤따르던 택시가 경적을 울리자, 차에서 내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추가 조사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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