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3일, 배수펌프장 내부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8·19일 대구 북구 배수펌프장 외곽 펜스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벽보를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한 혐의다.
A씨는, 설치된 대선 후보 벽보로 인해 배수펌프장 내부가 보이지 않아 안전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 벽보 사진 중앙 부분을 그은 후 양손으로 찢고, 민주당 이재명 벽보 사진을 위에서 아래로 세게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지도록 한 혐의다.
재판부는 "경위와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