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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도색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09 11:06 수정 2022.11.09 11:06

사업주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류영재 판사)가 9일,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도장 관련 건설업체 사업주 A(6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9일 근로자 B(59)씨 등에게 구명줄 등 안전 장비나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조치 없이 공장 창고 도색작업을 맡겼고, B씨는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로프가 끊어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B씨는 인화성 물질이 도포된 건물 옥상에서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담뱃불이 화재를 일으켜 로프가 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을 보면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근로자 흡연 등 위험에 대한 사전 경고, 낙상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제공 등 안전 관리를 하지 않은 사업주 책임이 중대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산재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고 피고인 사업장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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