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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 대구시청 핸드볼팀 감독 2심서 ‘감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08 13:56 수정 2022.11.08 13:56

회식자리서 女선수 허벅지 만진 혐의

대구지법 제3-3형사항소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회식자리에서 여성 선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우승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감독 A씨(4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강제추행,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집유외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 대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 도중 여자 선수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부적절하게 신체를 접촉하고,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 B씨(52)로부터 전국체전 우승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면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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