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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담배 외상 거절하자 강도질 6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1.08 10:09 수정 2022.11.08 10:09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7일, 담배 외상 거부에 격분해 마트 주인을 때리고 담배와 라이터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3일 오후 8시 40분 경 술에 취한 상태로 마트 주인 B(74·여)씨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을 가한 혐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밖으로 나온 마트 종업원 C(28·여)씨에게 발로 걷어차려는 듯 한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담배 1갑과 라이터 1개를 강취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외상으로 달라고 수 회에 걸쳐 요구했지만 이를 B씨가 거부해 화가 나 "오늘 살인사건 내버릴까"등으로 욕설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3개월 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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