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5일,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동종 범죄 저지른 60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8시 45분 경 택시기사의 턱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다.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며 빨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사하기 싫냐"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택시기사가 차량에서 하차 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택시에서 내렸다 화가 나 다시 택시에 탑승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인분 배달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식당 주인에게 전화로 욕설하고 항의하러 온 식당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와, 수감돼 있던 대구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와 싸워 상해를 입힌 혐의, 술집에서 손님과도 시비가 붙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 2020년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