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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오전 경주시가 전세보증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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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선량한 시민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공조에 나섰다.
경주시는 4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지부 경주시지회와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경주지역 전세가율 상승추이에 따라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 기관의 협약에 따라 경주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위험 부동산에 대한 공동 조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각종 홍보,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 요원 운영 등을 골자로 공조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