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는‘정의롭고 공정한 공동체’구현을 위해 3대 반칙행위 근절로 상호 신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에서 정한 3대 반칙행위는 생활반칙(안전비리, 선발비리, 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얌체운전)·사이버반칙(인터넷 먹튀, 보이스피싱·스미싱,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으로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국민생활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들이다.그래서 반칙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반칙행위를 가려내는 데는 CCTV영상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이러한 CCTV영상도 IT기술이 접목되면 보다 똑똑한 실시간 감시체계가 가능해 져 보다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 확보와 함께 효율적인 관제도 가능하다.고령경찰서와 고령군청이 합동으로 2016년 6월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540대의 CCTV로 24시간 상시 관제하고 있다. 올해에는 주요 도로변 및 우범지역에 7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 센터로 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이 가능해 지며, 과속과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고령군 관내 주요도로에는 무인교통단속 장비 11대(성산면4, 쌍림면 3, 다산면4)가 설치되어, 군민의 교통안전 또한 책임지고 있다.앞으로 주민생활 안전의 표준 모델이 될 경북도청과 협력하여 ‘스마트 안전거리 조성 사업’에 도내 2개 지역 중 고령군 ‘연조지구’가 선정되어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 주택가 이면도로 보안시설 설치, 여성안심귀가길 조성, 쌈지공원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을 하게 되며, CCTV, 보안등, 비상벨이 집중 설치하여 안전거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경찰은 IT기술과 CCTV를 접목한 스마트한 생활안전 환경과 교통안전 환경을 적극 확대하여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