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이 지난 27일, 선거 홍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은 혐의로 조현일 경산시장을 입건했다.
경찰은 조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시장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 홍보물에 최근 5년간 체납된 세금 2400만 원에 대한 소명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한 시민의 고발을 통해 수사를 벌여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 시장은 "내용이 잘못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성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