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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보조금 1억 8000만 원 부정수급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27 09:50 수정 2022.10.27 09:50

어린이집 원장 부부 ‘집유’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는 지난 26일 억 대의 국가·지방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A씨(59)와 부인 B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 부부에게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남편 A씨가 원장으로 있는 대구 북구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직을 맡은 B씨는, 실제 원장 관련 업무를 하고 겸임교수로 출강하기도 했다.

B씨는 영유아 전담 보육교사처럼 가장해 보조금을 신청, 2016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급여 보조금 1억 8000여만 원을 타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조금 지급 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지급받은 보조금을 모두 어린이집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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