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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교제 여성 스토킹 끝 흉기로 찌른 2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25 14:44 수정 2022.10.25 14:44

검찰,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 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이 25일,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수십회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남성 A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A(29)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울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9시 30분 경 흉기로 위협해 태운 차에서 피해자가 내려 도망치자, 뒤 따라가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아울러 같은 달 25일~27일까지 피해자에게 수백 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를 발신하고, 피해자의 차를 미행하고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찾아간 혐의 등도 함께 받았다.

한편 A씨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은 사건 송치 직후부터 관련자를 조사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살인의 고의 및 범행 동기를 규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와 차를 운전해 피해자를 미행한 스토킹 혐의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 절차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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