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은 20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전 주한미군 한국노무단 중대장 A(68)씨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9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노무단 전 기술반장 B(69)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 노무단 공병대 작업반장 C(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 등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은 주한미군 보급품 수송이나 시설 건설·유지 등 업무를 하는 한국노무단 모 중대에서 함께 일하면서 2018년 초 자동차 정비원을 뽑을 때 D(40)씨에게 청탁과 함께 현금 4000만 원을 받아 나눠 갖는 등 채용 희망자 5명에게서 채용 대가로 3000∼4000만 원씩 모두 1억 7500만을 받은 혐의다.
이에 A씨는 직원 결원이 생기면 한국노무단 대대본부에 채용을 건의하며 B씨에게 채용 희망자를 소개하도록 했고, B씨는 채용 희망자나 친인척 등 주변인에게서 청탁받아 A씨에게 이를 전달한 후 채용 희망자 경력을 허위로 만들거나 부풀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후 채용 희망자들이 지원하면 A씨가 면접 심사에 면접관으로 참여, 이들에게 높은 점수를 줘 채용되도록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 실제 채용된 D씨 등 8명에게는 벌금형 또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한국노무단에 근무하면서 미군 부대 채용 희망자들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들을 취업하게 해 업무방해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