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시 의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로 짜고 투표 관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시의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산시의회 양재영·이경원 의원과, 배향선·남광락 전 시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받자 항소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약속을 하고 투표해, 무기명 투표 관리를 방해한 혐의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 등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