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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스토킹 범죄, 5년 새 14배 증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18 09:37 수정 2022.10.18 09:37

용혜인 "올 211명 중 구속 6명 뿐"


경북에서 2018년부터 최근 5년간 스토킹 범죄가 무려 14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반해 구속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7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북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등 '스토킹 범죄' 대책을 촉구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 사진)은, 경북지역 스토킹 범죄가 최근 5년 새 1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경북지역의 스토킹 범죄가 3년 새 12배나 늘었는데 실제 형사 입건돼 구속된 피의자는 매우 적다. 올해의 경우 피의자 211명 중 단 6명만 구속됐다"고 질타했다.

실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8년 경북의 스토킹 범죄는 51건(112신고 기준)이었다가 올 8월 기준 698건으로 크게 늘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 조치를 한 건수는 261건이었고, 이 중 69건이 기각돼 26.4%의 기각율을 보였다.

용 의원은 "신당역 사건이 살인으로 번지게 된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피의자를 제대로 분리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극소수의 피의자가 구속되고 잠정 조치 기각율도 높다. 스토킹 범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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