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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168억 규모 도박형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전경도 기자 입력 2016.07.26 16:15 수정 2016.07.26 16:15

대구 달성경찰서는 168억원 규모의 도박형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류모(28)씨를 구속했다.또 류씨와 함께 부당이득을 챙긴 이모(29)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허가없이 '코스피 200' 주가지수 선물과 연동되는 168억원 상당의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 회원 2000여명을 상대로 사설 증권매매 시스템을 가정에 설치하게 한 후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선물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준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이들은 '코스피 200'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지수 등락을 예측해 회원들이 사이버머니를 이용해 증권을 매매하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거래수수료와 손실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달성/전경도 기자 newsk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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