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선관위(이하 선관위)가 11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 1월 말 설 선물로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3만 원 짜리 돼지고기를 각각 나눠준 혐의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 3월 8일 치러진다.
관련법에는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는 "내년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A씨가 처음"이라며 "금품선거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