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지난 8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깡통 어플에서 소액 결제 시키고 고액의 이자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구글정보이용료 현금화'라는 제목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깡통 어플을 다운로드 받게 한 뒤,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게 했다. 이후 소액 결제된 금액에서 선이자 45~55%를 제외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송금했다.
다수의 피해자들은 소액 대출이 필요해 A씨가 제작한 홈페이지나 카페, 블로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년간 4941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16억 원 정도를 불법 융통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급전을 필요로 하는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유인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악용한 점, 지난해 체포될 때까지 5년 간 잠적해 수사 진행에 장애를 야기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