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중순 경, 대구의 B고교생이 노래방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A고 재학중인 B군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은 지난 8월 중순 경 대구의 한 노래방 공용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던 20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다.
당시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이후 경찰은 이후 B군의 휴대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 결과 B군의 휴대폰에서는 같은 학교 및 학원에 다니는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대구교육청은 학폭대책심의위를 열고 B군에게 등교 중지 및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일 B군을 상대로 조사를 마쳤다"며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