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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령 버스회사대표 母子

안진우 기자 입력 2022.10.04 09:51 수정 2022.10.04 09:51

대구지법 집행유예형 선고, 벌금도 부과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2일,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된 전세버스업체 대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회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어머니 B(6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이들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8월까지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임금이 줄었는데도 대체로 비슷한 액수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일괄 신청하고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 69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또한 B씨는 아들 A씨와 짜고, 같은 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9800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행위는 한정된 재원의 적절한 분배를 해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져 고용 유지 등을 위해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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