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3형사단독(김지나 부장판사)은 지난 25일, 1년간 동업 관계 여성인 집 현관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주거침입, 특수폭행 등을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8분 경 대구 남구 한 3층짜리 건물 3층 피해자 B씨(52·여)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문을 열라"며 여러 차례 소리를 질렀다.
이어 '가게를 박살내겠다'며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술집으로 내려간 그는, 자신을 따라온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주먹도 휘둘렀다.
A씨는 이날,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가게 일을 잘 하지 않는 점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 주거지 내부로 들어가지 않아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동주택에서 엘레베이터 등 공용 부분에서도 거주자들의 주거 평온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동업하는 술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