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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박용 연료 섞은 경유'판매 40대 ‘징역형’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9.21 10:25 수정 2022.09.21 10:25

76만여ℓ, 8억 2000여만 원 상당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지난 20일,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 경유를 섞어 판매하는 등 가짜 석유제품(8억 2000여만 원 상당)을 판매한 주유소 실 운영자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거래를 알선하거나 선박용 연료를 넘겨주고 운송한 이들에게도, 각각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실 운영자 A(42)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거래를 알선한 B(56)씨에게는 징역 2년, C(53)씨에는 징역 1년 6개월, 선박용 연료를 넘겨준 D(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박용 연료를 운송한 E(45)씨는 징역 1년, F(6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3만 2000ℓ상당의 선박용 연료에, 1대 2 비율로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주유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76만8000ℓ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8억 2099만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B씨는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공급·판매·운송하는 등의 혐의다.

C씨는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용 경유를 섞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할 것임을 알면서도 4회에 걸쳐 총 38만 4000ℓ상당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쉽게 해 이를 방조하는 등 혐의다.

D씨는 선박용 연료가 유통돼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5회에 걸쳐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16만ℓ상당의 선박용 연료를 8000만 원에 판매 한 혐의다.

E·F씨는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운송한 혐의를 받았다.

석유제품 중 외항선용 연료와 선박용 경유를 총칭한 '선박용 연료'는 대기 환경오염 물질(황산화물)인 '황'성분이 자동차용 연료 대비 약 50배에서 500배 이상 많이 함유됐다.

육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용 연료 및 일반 기계류 등의 연료로 사용하면 엔진에 부담을 주거나 차체에 결함을 발생시켜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게 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아울러 선박용 연료는 면세 또는 감세 혜택을 받아 가격이 저렴해 이를 정상 경유와 혼합 판매하면 상당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가짜 석유제품의 양이 많은 점, 많은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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