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는 20일, 동네 후배에 도둑질을 시킨 혐의(장물취득 등)로 기소된 A씨(20)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16일 대구 중구 일대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10대 B군에게 "금은방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오라"며 부추긴 뒤, B군이 훔친 장물을 건네받은 혐의다.
한편 B군은, 금은방에서 600만 원 어치의 금팔찌, 금목걸이를 훔치려다 실패하자 다른 금은방에서 48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착용한 뒤 ,주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훔쳐 A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금은방 점주들과 합의했지만 어린 소년을 위협해 절도를 부추긴 점, 장물을 팔아 유흥비로 탕진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한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