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수성구청장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벌금형을 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6시 3분 대구 수성의 백화점 앞길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수성구청장 선거 기호 1번 민주당 소속 강민구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힘 당원으로 평소 민주당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강 후보가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발견한 후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약 7분간 '민주당 XXX야', 'XXX야 썩 꺼져라', '검수완박 민주당 XXX' 등 수차례 소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과 자유라는 중요한 사회적 법익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후보자에게 욕설해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