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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 추락사’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9.18 11:02 수정 2022.09.18 11:02

법원, 60대 건설업자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18일,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을 적용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건설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해 7월 3일 경북 칠곡 한 신축 공사장에서 추락 방지 설비와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고, 3.8m 높이 철골 데크 위에서 50대 근로자 B씨에게 작업을 하도록 해 추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재판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서 별다른 안전 장비 없이 작업을 하도록 방치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게 됐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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