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철강공장에서 지난 15일 오후 2시 50분 경, 40대 근로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안철강 대구공장에서 40대 근로자 A씨가 허벅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20분 경 사망했다.
A씨는 구조용 강관을 생산하던 중 철판을 자르는 기계에 양쪽 허벅지가 베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는 원청 소속이며,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