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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드론테러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정의삼 기자 입력 2022.09.15 11:24 수정 2022.09.15 12:23

영주경찰서 경비교통과 장수진 경장



우리는 평창올림픽 개막식 당시 밤하늘을 수놓았던 드론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드론의 탄생은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적인 목적이었으며 실제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는 군사 용도에서 벗어나 민간용으로도 점차 사용영역이 넓어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원격조정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기, 즉 드론의 기술적 특성과 비행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꼭 유익한 점만 주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과거 사례만 보아도 2011년도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세력이 C4 폭탄을 장착한 드론을 미국 국방성과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례에서부터 시작하여, 2015년 4월에는 일본에서 총리 관저 옥상에서 세슘이 포함된 후쿠시마 모래를 담은 통을 매달은 드론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는 이라크 정부군의 모술 탈환 작전 때 IS가 폭탄을 실은 드론을 비행시켜 군인과 취재진을 다치게 하는 테러를 감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의 드론이 발견되었고, 그 드론에서는 청와대 및 해병대 6여단 시설과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으며,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발견된 드론에서는 우리나라의 핵심 군사시설인 성주 사드 기지가 촬영되어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드론이 아무런 제지 없이 우리나라의 군사 중요시설을 불법을 촬영했다는 점과, 14년과 17년을 비교하였을 때, 주행거리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앞선 사례들을 보았을 때, 드론 테러는 이제는 국제뉴스에서만 보는 사례가 아니다. 드론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는 드론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안티드론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안티드론시스템은 그물로 포획하는 드론캐처, 전자기교란기(EMP)등이 있다.

물론 드론을 직접적으로 격추하거나 포획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지속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 그리고 관계기관들이 협력하여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일상생활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을 발견하거나, 국가중요시설을 부근에서 드론을 날리는 사람을 목격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112(경찰)나 111(국가정보원)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관심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안티드론시스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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