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SNS) 및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사범이 6일,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A(20대)씨와 판매·운반·환전책 1명, 상습 투약자 2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마약 판매·운반·화전책 2명과 투약자 80명 등 총 8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부터 텔레그램에 마약류 거래 채널을 만든 후 판매 광고를 한 뒤 구매자로부터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입금받아,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필로폰, 합성대마 등)를 판매해 1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던지기 수법이란, 특정 장소에 마약을 미리 놓아두고 찾아가게 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이다.
A씨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들은 대부분 마약류 전과가 없는 20∼30대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상 판매 광고를 보고, 은밀하게 거래되는 비대면이라는 점과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투약자 80명 중 20대가 65명, 30대 15명 등으로 모두 20~30대였다.
B씨 등 8명은 경남의 한 파티룸에 모여 술자리를 가진 뒤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크웹 불법 정보 추적 시스템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등 최신 수사기법을 활용해 다크웹, SNS 및 가상자산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철저하게 단속 할 방침이다.
이상민 마약범죄수사대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SNS, 다크웹을 이용하는 온라인 마약사범뿐 아니라 클럽·유흥업소 일대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기능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