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지난 3일 회사가 부도 직전에 놓이자 회사 물품을 절취하고 컴퓨터를 포맷한 혐의(특수절도,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재직 중이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난 2020년 7월 처남 B씨와 공모, 4000만 원 상당의 회사 기계를 트럭에 실어 절취한 혐의다. 한편 B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는 또 회사 컴퓨터를 포맷해 개발이력, 생산이력 등의 내용이 담긴 파일 8개를 삭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기계를 반환하고, 삭제된 파일을 복구시켜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