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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야바 2200정.<대구경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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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경찰이 1일,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태국인 불법 체류자를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태국인 불법 체류자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한, A씨 등이 판매한 마약을 투약한 태국인 B씨 등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남 김해에 있는 원룸에 높이 70㎝, 폭 50㎝ 크기의 금고를 마련, 필로폰과 야바 등 마약류를 보관하면서 대구 일대에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검거 현장에서 필로폰 330g, 야바 2200정, 현금 3500만 원 등을 압수했다. 이날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은 약 1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8년 596명에서 2021년 1606명으로 약 3배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마약 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외국인 밀집 지역 내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유흥·숙박업소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류 유통·투약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한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