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8일, 가상화폐 투자 손실 등으로 개인 채무에 시달리다 혼자서 차 타는 여성을 노려 강도상해 범행 저지른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경 대구 북구 한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28·여)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다.
A씨는 혼자서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려던 B씨를 발견,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렸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자 계속해 주먹으로 얼굴과 어깨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B씨가 A씨의 목과 팔을 할퀴며 격렬히 저항하고 안전벨트를 풀고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들고 있던 둔기로 머리와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쳤으나, 때마침 주차장에서 남자 2명이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달려가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큰 손실을 보고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들 몰래 약 3000만 원 정도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게 됐으며, 신용카드 연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