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가 23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 대구시의원 A씨(69)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가 마약을 흡입했다', '관련 동영상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선된 최 군수는 이들 중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관련자가 1명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오후 2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