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2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 붙어 말다툼 끝에 커터 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여성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11시 9분 경 대구 중구 한 술집 앞길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 칼로 피해자 B(19·여)씨 등 3명을 찔러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판결 중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을 잘 알지도 못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나 그 전후에 명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언행을 한 사실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커터 칼을 구입했고 손에 커터 칼이 쥐어져 있다는 인식 없이 미필적 고의로 상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과 1차적인 몸 싸움을 하고 난 뒤 자신의 일행들과 담배를 피우며 5분가량 대화를 나눈 뒤에야 편의점에 가 커터 칼을 구입했다"며 "편의점에서 1분내외의 짧은 시간에 큰 고민 없이 오로지 커터 칼만을 구입했다. 담배를 사러갔었다는 피고인 및 피고인 일행들의 변명과는 달리 이들 중 담배를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커터 칼을 구입한 후 편의점에서 약간 떨어진 장소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시 찾아갔다. A씨는 피해자들과 대화 중 언제든 즉시 공격이 가능하도록 오른손에 커터 칼을 쥐고 있었다"며 "A씨는 피해자 C씨의 얼굴을 왼손으로 손가락질하면서 도발했고 이에 화가 난 C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마자 곧바로 커터 칼로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들에게 커터 칼로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양쪽 눈 위, 양팔, 복부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입었고, C(19·여)씨는 왼쪽 목, 얼굴, 머리 등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입었다. D(19·여)씨는 오른쪽 허벅지, 왼쪽 가슴을 찔려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A씨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특히 피해자 B씨와 C씨는 얼굴에 심한 추상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돼 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쉽사리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씨와 C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