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이란? 개발되지 않는 임야 등의 토지에 투자 할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이러한 투자자들을 위해 해당 토지를 매입 후 분필, 개발행위 등의 일을 대행한 후 해당토지를 시가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여 주는 사업을 말한다.
문제가 되는 기획부동산 사기는 보통 투자자들에게 토지의 매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과장된 광고 내지 허위정보를 전달함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토지매매대금 납입이라는 재산적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여 발생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지역의 토지를 판매하며 마치 토지의 개발허가를 받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이다.
보통 기획부동산 업체는 3.3㎡(평)당 10만 원 내지 50만 원으로 땅을 매도하면서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는 땅이라고 유혹하여 적은 돈을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서민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후자금이나 퇴직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 피해로 인한 경제적 손해 뿐 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하다.
기획부동산 사기의 범행 수법으로는 oo경매법인, OO인베스트 등의 법인을 설립한 후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터들의 지인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 많이 활용된다.
텔레마케터들은 고향 사람, 동창, 교인 등 자신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금은 개발제한조건이 있어서 가격이 저렴한 땅인데, 주변에 호재가 있고 곧 개발제한이 풀리면 10배에서 20배 정도 가격이 뛴다. 예금 금리가 3%도 안 되는데, 이 땅에는 충분한 투자가치가 있다. 몇 필지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야한다’라는 식으로 매수인을 모집한다.
그 후 텔레마케터들은 구매의사를 보이는 사람을 회사로 오도록 하여, 신문기사나 매매 할 대상 토지 주변 사진 등을 보여주면서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기획부동산이 문제되는 땅은 대부분 현재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구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단기간 내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그럼에도 기획부동산 업체는 주변 지역의 호재를 강조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언제쯤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땅을 판매하는데,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업체의 설명을 믿지 말고 반드시 구청 등에 문의해 본 후에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방에 있는 땅을 매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해보는 것이 좋으며,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경우 땅을 분양한 후 폐업하고 도주하거나, 폐업 후 완전히 새로운 업체를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