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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마약범죄 반드시 신고를

장재석 기자 입력 2022.08.20 14:02 수정 2022.08.21 08:32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 이종훈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마약이란 마취작용을 하며 습관성을 가진 약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중독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마약에 중독되면 그에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매우 심각해지며, 개인의 삷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다.

마약복용층은 예전엔 일부 연예인이나 유흥가 종사자에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청소년, 주부, 사무직, 심지어 농촌에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맞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마약 거래가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루트가 바뀌면서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SNS,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 가상화폐 등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누구라고 익명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 검거 사례를 보면 판매자들은 인터넷·SNS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등 마약류 판매 글을 거리낌 없이 올렸고 매수자들은 구글링(포털사이트 구글에서 검색하는 행위)을 통해 판매자와 쉽게 접촉한 뒤 마약을 거래했다.

인터넷·SNS에서 마약류 판매 글을 보고 바로 신고를 한다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민간인이 마약 사범 신고 시 보상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요즘은 마약을 하는 것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보이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모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말이다.

끊임없이 공인들의 마약류 투약 기사가 보도되는 상황에서 마약에 대한 접근성까지 올라가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게 아닌가 싶다.

그러나 마약은 사용자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체의 안정을 해친다.

경찰은 이번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통해 마약이 선망이 대상이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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