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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일 오후 해당 오토바이 매장 앞에는 중고 오토바이 몇 대만 세워져 있고 유명 브랜드 간판은 모두 철거된 상태다.<자료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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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가 11일, 판매 계약금·잔금 등 7억 원을 갖고 잠적한 50대 오토바이 판매점주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본지 1441호 참조>
A씨는 "오토바이를 우선순위로 출고해주겠다", "대금 완납할수록 출고가 빠르다"고 속여 피해자들부터 계약금, 잔금 등으로 7억여 원을 편취하고 잠적한 혐의다.
오토바이 부품 부족, 반도체 공급난으로 출고가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에게 오토바이 계약금 등으로 판매가의 50~100%를 내면 출고를 앞당겨 줄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을 지불한 피해자들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사건은 수면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초 고소사건 접수 후 동종사건 101건을 접수받고 성서경찰서 경제2팀이 병합, 집중수사를 펼쳤다. 피해계좌 분석을 통한 피해규모 및 사용처 확인, 소재 수사 등을 통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내역 등을 확인하는 등 혐의를 명확히 한 후 검찰에 송치 할 예정이다"며 "서민에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야기하는 악질적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