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일, 대구 6·1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비용을 허위 청구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A씨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 원을 보전 청구한 혐의를 받는다.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아닌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허위 보전 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