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웃는’이재명 후보 벽보 훼손 50대

안진우 기자 입력 2022.07.25 09:46 수정 2022.07.25 09:46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5일, 지난 대선 당시 밝게 웃고 있는 이재명 후보자를 보고 화가 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3시 46분 경 대구 북구 한 공용주차장 출입구 담장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의 벽보에, 검은색 사인펜을 이용해 양쪽 눈 및 치아를 검게 색칠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씨는 불행한 자신에 비해 치아를 드러내며 밝게 웃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보고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