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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항공사 '스트레처', 중환자 승객 귀국 돕는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25 17:55 수정 2016.07.25 17:55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로 공항이 연일 북적거리고 있다. 만일 해외에서 교통사고나 물놀이사고 등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의료 환경이 양호한 지역이거나 언어 소통이 가능하다면 현지에서 진료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의료체계 차이로 비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어소통이 어렵거나 의료 환경이 낙후돼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대한 빨리 귀국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항공사, 중환자 승객용 특수좌석 '스트레처' 제공…좌석 6개 활용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은 앉아서 여행할 수 없는 중환자 승객들을 위해 특수좌석인 '스트레처(Stretcher·항공침대)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환자 대부분은 의식이 없거나 생명유지를 위한 각종 의료장비를 동반하고 가벼운 외부 자극에도 응급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을 감안해 침대처럼 누워서 가도록 한 것이다.환자가 공항에 도착하면 구급차용 침대를 이용, 항공기까지 이동한다. 연결교(Bridge)가 있으면 이를 통해 항공기 출입문까지 이동하고 연결교가 없으면 구급차가 항공기까지 이동한 후 리프트 카(Lift Car)를 이용한다. 기내로 들어온 환자 승객은 이미 장착된 항공사 스트레처로 옮겨진다.스트레처는 좌석 등받이를 앞으로 눕히고 바닥에 고정용 장치를 설치해 기존 좌석의 위로 승객이 누울 수 있도록 장착한다. 침대 크기만큼 공간이 필요하므로 좌석 2개씩 3열을 사용한다. 때문에 스트레처를 장착하려면 좌석이 모두 6개 필요하다. 환자 승객을 위해 스트레처를 설치한 좌석 주변은 커튼으로 둘러막는다. 다른 승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항공운임도 좌석 6개만큼 지불해야 한다. 국내선의 경우 환자는 정상운임의 6배, 동반 1인은 무료다. 국제선의 경우 환자는 정상운임의 6배, 동반 1인은 일반운임을 지불해야 한다.◇국제선 72시간·국내선 48시간 이전 신청해야스트레처는 국제선의 경우 출발 72시간전, 국내선의 경우 48시간전에 예약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국제선을 이용할 때 다른 항공사의 연결편을 이용해야 한다면 출발 7일 전에 예약을 해야 한다. 보조 호흡장비가 필요하면 예약할 때 함께 신청하면 된다. 최장 7일전 예약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전에 준비할 것이 많아서다. 우선 스트레처 설치에 필요한 최소 좌석수를 확보해야 한다.항공사로부터 허가도 받아야 된다. 항공사는 예약시 출발일 기준 10일 이내 전문의가 작성한 '항공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아 환자 상태와 항공 제반 여건을 따진 후 탑승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항공사가 스트레처를 장착하는 시간도 필요하다. 스트레처 장착은 소요시간만 1시간이 넘는 전문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환자 승객이 해외에서 출발할 경우 현지에서 장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국내 항공사는 해외에서 환자 승객이 들어올 때도 통상 한국 출발편부터 스트레처를 장착해 운영한다.◇기내 구조따라 스트레처 이용 불가능할 수도…폭넓게 문의해야기내 구조에 따라 스트레처 환자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통로가 2개인 중대형 기종은 스트레처 이동과 설치가 자유롭기 때문에 스트레처 환자 승객 이송에 문제가 없다.하지만 통로가 하나인 소형 항공기종은 기내 구조에 따라 스트레처를 기내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한다.기종별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모든 항공사에 스트레처 이송 가능 여부를 동시에 문의해 신속한 환자 이송을 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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