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14일,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평소 상품권 거래로 알고 지내던 B씨에게 "마트 프로모션 행사의 지원금을 주면 수일 내로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 "재고상품권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는 등 속여 14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자친구 C씨가 집에 없는 사이 명품 가방 3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가로채고 여자 친구의 재물을 훔쳐 도박 등에 사용했다"면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